한강 하구 생태계 숨통 트인다

한강 하구 생태계 숨통 트인다

박은호 기자
입력 2006-04-17 00:00
업데이트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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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河口) 일대가 숨통이 제대로 트이게 됐다.1835만평에 이르는 드넓은 하천과 갯벌, 습지가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관리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자연하구’로 일컬어지는 한강 하구 생태계에 대한 보전대책이 본격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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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간직한 한강 하구 갯벌은 철새나 각종 야생동물의 삶터이자 쉼터이기도 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펼쳐진 장항습지(위)와 고양시와 파주시에 걸쳐있는 산남습지의 모습. 환경부 제공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간직한 한강 하구 갯벌은 철새나 각종 야생동물의 삶터이자 쉼터이기도 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펼쳐진 장항습지(위)와 고양시와 파주시에 걸쳐있는 산남습지의 모습.
환경부 제공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16㎢ 감소

한강 하구는 국내 대규모 하구 가운데 바닷물과 강물이 자유롭게 뒤섞이는 유일한 곳이다.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그리고 안성천·삽교천을 비롯한 다른 대규모 하구는 1990년 이전 하구둑이 건설돼 민물과 짠물이 섞이는 하구 본연의 특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이 때문에 한강 하구의 경관은 어느 지역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평이다. 고양시와 김포시 등에 자리잡고 있는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들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종(種) 다양성도 풍부하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저어새와 흰꼬리수리·검독수리·매 등 4종의 1급 멸종위기종과 매화마름·큰기러기 등 22종의 2급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은머리물떼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의 번식처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동안 한강 하구의 보호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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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는 풍부한 종(種) 다양성을 자랑한다. 재두루미와 저어새, 큰고니, 개리(위로부터)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6종이 서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제공
한강 하구는 풍부한 종(種) 다양성을 자랑한다. 재두루미와 저어새, 큰고니, 개리(위로부터)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6종이 서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제공
하지만 그간 개발 및 환경오염 행위로 일부 갯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환경훼손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당초 신곡수중보∼강화도 북단의 철산리까지 43.5㎞ 구간,76.7㎢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실제 지정된 지역은 이보다 길이는 6㎞, 면적은 16㎢가량 줄어들었다.

관련 지자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영향을 끼쳤지만 이 일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환경부 진득환 사무관(자연정책과)은 “강화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로 이미 하구 갯벌이 시뻘겋게 죽어 있어 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하구 관리법’ 제정 시급

이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 관련 지자체와 정부 일각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런 개발 수요에 대한 환경훼손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날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고,“최근 남북 긴장완화와 접경지역 개발정책 등으로 한강 하구 일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택지개발(29.2㎢) ▲산업·관광단지 조성(7.7㎢) ▲도로 확충(361㎞) ▲철도 확충(128㎞) 계획 등을 개발압력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KEI 이창희 박사는 “이뿐 아니라 서울항 개발과 남북한 연결교량 건설, 수변 철책제거 논의 등 하구지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 압력이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면서 “한강 하구에 대한 종합적·효과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하구관리법’ 제정 등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추진했다가 지자체 반대로 무산된 강화도 남단 일대의 하구 갯벌(271.4㎢)에 대해서도 “한강 하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핵심지역인 만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KEI는 강조했다.

아울러 ‘무조건적 보전’이 아닌, 친환경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창희 박사는 “규제지역의 개발 억제에 대한 보상방안의 하나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권을 주는 이른바 ‘개발용적 이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새들의 휴식처 및 먹잇감 제공 등을 위해 ▲한강 하구 일대에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계약제와 친환경직불제의 확대 등 핵심농지 보전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4-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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