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 화합이냐 분란이냐

조계종단 화합이냐 분란이냐

김성호 기자
입력 2006-03-16 00:00
수정 200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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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화합의 정착인가, 지관 스님의 험로인가.’

지난 1998년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에 대한 찬·반 대립에서 불거진 분규로 승적을 박탈당한(멸빈) 스님들을 구제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조계종이 파란을 겪고 있다. 조계종단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됐다며 반기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종헌·종법 위배’와 함께 지관 총무원장의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야합’의 결과라며 반발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지관 총무원장이 취임 후 첫 분란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된다.

분란의 발단은 지난 9일 조계종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 스님·호계원장)가 1998년 종단사태로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 8명 가운데 월탄·정우·원학·현소·남현·성문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을 판결하고 정영 스님에게 문서견책,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에게 동일 결정(멸빈) 판결을 각각 내린 것. 이날 결정에 따라 공권정지 처분을 받은 스님들은 2008년 사면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기 사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판결을 놓고 일단 총무원과 징계 당사자측을 비롯한 종단의 많은 관계자들은 즉각 “종단의 가장 첨예한 사안이자 해묵은 문제가 해결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편에선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 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종헌 제128조를 들어 ‘종헌 위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총무원장 선거 때 일부 멸빈자들이 경쟁자였던 지관·정련 후보측에 자신들의 사면복권 문제를 거론하며 지지의사를 밝혔고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나서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가 확산되자 15일 법전 종정이 “멸빈 등 중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포용하는 대화합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교시를 발표한 데 이어 종산 원로회의 의장이 멸빈자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는 유시(諭示)를 발표해 진화에 나섰다. 월서 스님도 “종헌과 특별법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위원회의 심판에 따른다며 종헌ㆍ종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호기자 kimus@seoul.co.kr

2006-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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