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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올랐나

강남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올랐나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3-15 00:00
업데이트 20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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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입수한 올해 강남지역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던 시뮬레이션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도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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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인근 보유세 대폭 인상

서울 ‘강남3구’의 30∼50평형대 아파트 가운데 송파구 40∼50평형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유난히 많이 올랐다. 이는 송파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2억 8800만원까지 올랐다.42%나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교육세를 더해 175만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산세 218만원, 교육세 43만원, 종부세 200여만원 등을 더해 50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3배 가까이 증가했다.

훼미리아파트 43평형도 공시가격이 31% 상승했다. 집주인은 지난해 보유세로 150만여원을 냈지만 올해는 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다. 과표 상향 조정과 함께 88만여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재건축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은마아파트 31평형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2%(1억 4100만원) 오른 5억 4200만∼5억 7600만원으로 고시될 예정이다.6억원 이하라서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만 물면 된다. 하지만 대표적인 부촌 아파트인 타워팰리스1차 51평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0.4%(1억 8700만원)에 그쳤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종부세가 10배 이상 올라 전체 보유세는 2배 이상 많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전히 시세에는 크게 못미쳐

장미아파트 56평형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아직도 시세와는 4억 5000여만원이나 차이를 보였다.56평형의 최고 공시가격이 9억 7600만원이지만 국민은행이 집계한 최근 시세는 14억 3000만원에 이른다.

청실아파트 43평형의 올해 잠정 공시가격은 9억 7900만원이지만 최근에 15억 2500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와의 차이가 5억 4600만원이나 됐다. 은마아파트 31평형도 공시가격과 시세가 2억 3400만원의 차이가 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특성이 큰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파트처럼 동별, 층별 차이가 크지 않은 공동주택은 충분히 시세를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시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파트는 매년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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