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지역 아파트를 1억원이면 살 수 있다.’는 사기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서울역과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1억원이면 세곡동, 우면동 등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전단지 광고는 허위 광고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에는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쏟아지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전단지를 붙인 업체들은 소위 ‘기획 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 사기단으로 “세곡동 등 철거 예정지역의 노후주택을 구입하면 SH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SH공사 관계자는 “입주권을 샀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따로 내야 한다.”면서 “1억원은 말도 안되며 수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철거지역의 주택 보유자라도 입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강남은 분양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서울역과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1억원이면 세곡동, 우면동 등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전단지 광고는 허위 광고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에는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하루 수십통씩 쏟아지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전단지를 붙인 업체들은 소위 ‘기획 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 사기단으로 “세곡동 등 철거 예정지역의 노후주택을 구입하면 SH공사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SH공사 관계자는 “입주권을 샀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따로 내야 한다.”면서 “1억원은 말도 안되며 수억원의 자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철거지역의 주택 보유자라도 입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강남은 분양물량이 적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3-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