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자들의 외침] ‘병역거부의 마이너’ 예비군훈련 거부자

[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자들의 외침] ‘병역거부의 마이너’ 예비군훈련 거부자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3-03 00:00
업데이트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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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면 대개 정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만 떠올리지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들이다.

최홍기(35)씨는 전과 7범이다. 전과의 횟수로만 보면 언뜻 흉악범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최씨는 2000년부터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만 전과가 쌓였다.1997년 제대 후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된 최씨는 99년 10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처음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을 냈지만 벌금을 냈다고 해서 훈련 불참기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었다.‘예비군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예비군 훈련은 1년에 3차례가 통상적인데 불참한 훈련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집이 되다보니 2004년에만 훈련통지서를 20여차례나 받았다.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에 총 16차례 기소됐고 재판에만 100차례 이상 출석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재판에 출석하고 오후에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밥먹듯이 했다.

보다못한 회사 사장이 나서서 “아는 사람 중에 동대장이 있으니 참석하겠다고만 말하면 빼주겠다.”고도 회유했지만 최씨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최씨는 6년간 벌금 470만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등 대가를 치른 뒤 ‘예비군과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 교통비 등을 계산해보면 15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그는 추산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의 홍영일 공동대표는 “예비군 훈련 거부에 따른 벌금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이들이 매년 100명 이상”이라면서 “정규 군복무 거부자 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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