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 불법파업 즉시 중단해야

[사설] 철도노조 불법파업 즉시 중단해야

입력 2006-03-02 00:00
업데이트 2006-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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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어제 파업에 돌입,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와 수도권 전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직권중재에 회부한 만큼 이번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어제 오후 1시 현재 철도공사 집계에 따르면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은 46.1%이지만 차량운행의 핵심이 되는 기관사와 차량관리 조합원은 이보다 높은 55%대에 이른다. 그나마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가 파업을 철회, 열차-지하철 동시파업이라는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그래도 오늘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운행감축에 따른 시민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 노사가 그동안 교섭을 통해 많은 것을 합의했는데도 끝내 파업으로 치달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철 사장은 쟁점에 대해 해고자 일부 복직을 약속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철도공사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 줄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도 파업으로 이어진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이에 항의, 총파업을 선언해 철도노조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자연스레 노사관계는 노정(勞政)문제로 비화됐다.

이번 사태는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마침 노동부장관도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김대환 장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이상수 장관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노사관계는 원리원칙에 따라야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파업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철도노조 집행부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막후협상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는 대가로 모든 불법행위를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국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06-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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