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

[세이프 코리아]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

이두걸 기자
입력 2006-02-28 00:00
업데이트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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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 한 찜질방. 안전 교육 담당 소방관 3명이 안내 팸플릿과 모형 소화기를 들고 찾았다.

“지금 바쁜 시간인데….” 찜질방 주인의 얼굴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하다.1000여평이 넘는 대형 찜질방에서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단 4명. 그것도 10여분 만에 끝났다.

중랑소방서 관계자는 “안전 교육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찜질방들은 대놓고 ‘대충 하고 끝내자.’고 한다.”면서 “대부분의 찜질방은 안전요원이 없는 것은 물론 미로처럼 돼 있어 불이라도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형 놀이시설과 찜질방,PC방, 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 규제를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목욕탕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찜질방은 ‘안전사각지대’

다중(多衆)이용업소는 글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뜻한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완벽한 소방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1월1일 현재 전국적으로 2만 7000여곳. 이 가운데 찜질방은 867곳이다. 한때 1000곳이 넘던 찜질방은 영세업소가 정리되면서 조금 줄었으나 안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찜질방과 목욕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모두 184건이다.2003년 91건,2004년 130건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전체의 70%인 133건, 나머지는 화상과 날카로운 물체에 다치는 열상 등이다.

특히 찜질방은 상당수가 안전지수 ‘제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2003년 소방방재청이 서울지역 대형 찜질방 2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7곳은 전기 배선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열원을 실내에 둔 12곳 가운데 11곳은 주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원을 통제하는 업소는 3곳뿐이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18곳 가운데 영업 신고를 한 업소는 9곳에 지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인 13곳이 술을 팔았지만 음주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찜질방은 한 곳도 없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해 찜질방 인·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시설·설비·위생 점검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전불감증이 대형 참사 불러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의 캐리비언베이 6층 스파사우나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6명이 다치고 80여명은 수영복 차림으로 황급히 대피했다. 용인소방서가 추정하는 사고 시간은 오후 4시30분. 그러나 119신고는 오후 5시6분에 들어왔다. 그것도 신고한 사람은 이용객이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대응이 미숙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바로 119 신고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신고하면 온갖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해명 아닌 해명도 있었다.

에버랜드는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다.12분 뒤 ‘6층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방송이 고작이었다.1∼5층은 정상 영업을 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붕괴가 일어났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 다른 대형 시설도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5일 밤 11시30분쯤 인천 부평구의 극장에 설치된 6m짜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났다. 순식간에 3∼6층의 상영관 내부에 연기가 차면서 극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관람객 600여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안내방송이 없었던 것은 물론 비상벨조차 울리지 않았다.

비상계단마저 터무니없이 좁았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오로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한 시민의식 덕택이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안전기준 불이행업소 인터넷 공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올해 크게 강화된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를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때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곳’으로 정의했다.

음식점과 노래방, 찜질방, 고시원, 비디오방, 산후조리원, 전화방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신종 업소까지 법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소방안전 교육과 소방 관련 시설 확충도 의무화했다. 먼저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기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소방방재청 등은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건축물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업소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확산소화기, 비상방송설비, 피난안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폭 75㎝의 비상 계단도 필수 요건이다.

반면 안전관리 기준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인터넷 등에 이름이 공개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인·허가 기준에 방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려움도 있다. 구조상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규정대로 시설을 개·보수하기 어려운 건물도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당하든지 법규에 맞는 건물로 이사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더구나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가 대부분이어서 공사가 가능한 구조의 건물이라도 반대에 부딪친다. 때문에 해당 업소들이 집단반발하는 ‘5·30 소방대란설(說)’이 나오기도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일단 새로 문을 여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 기준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기존 업소가 기준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천 호프집 참사처럼 대피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협찬 : 대한손해보험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2006-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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