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외국 법원서 혼인무효 판결 한국서 호적정리 안해줘요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외국 법원서 혼인무효 판결 한국서 호적정리 안해줘요

입력 2006-02-22 00:00
업데이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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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몇년 전 필리핀에서 살다가 필리핀 여자와 혼인해 아이를 낳고 동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 필리핀 법원에서 혼인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고, 이혼을 하려면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필리핀에서의 혼인 무효판결은 한국의 이혼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혼인 무효판결로 국내에 호적부를 정리하려고 본적지 면 사무소에 제출했더니 거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허석준(37·가명)


A 한국법원에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다시 받아야 호적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서도 외국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만, 이혼·혼인무효·입양무효 등 사건과 같은 신분관계의 판결은 좀 다릅니다.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거나, 일본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갖고 국내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호적예규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지침은 민사소송법상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서도 유효하다고 정했습니다. 이 때에는 외국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번역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당했다면 소장이나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외국판결을 선고받아 판결문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판결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 때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소송에 응소해 다투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송달에 관한 증명서의 번역문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내면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보고 해당 외국판결이 국내 민사소송법이 정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할 때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할 때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당사자가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호적정정 등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집행판결을 국내법원에서 받았다면 감독법원에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로 국내에서 호적 정정신청을 하는 게 의심스러울 때에만 감독법원에 질의하면 됩니다.

외국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혼인의 무효·취소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호적 정정신청 또는 호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적선례인데, 앞으로 호적선례는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이혼판결이나 혼인무효·취소 판결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법원의 혼인 무효판결로는 곧바로 한국의 호적관청에서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국내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 1호 0123-4호 민사사건 혼인무효 판결의 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집행판결 청구사건을 심리할 때 국내법원에서는 해당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합니다. 국가간에는 상호 주권존중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6-0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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