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뱅…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예고

금융권 빅뱅…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 예고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2-20 00:00
업데이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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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말쯤 시행되면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 금융계에 ‘빅뱅’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집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보호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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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금융자본업 업종간 ‘칸막이식 운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 국내 5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미국 5대 증권사의 0.8%에 불과하다. 관련 법률과 규제조항은 난마처럼 얽혀 있고, 상품의 개발·판매는 제한돼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의 업종을 6개로 단순화하고 규제는 업종, 상품, 투자자를 기준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은 유예기간에 모두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도록 의무화된다.

중장기적으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한국판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맞물려 법 시행 초기에는 규모와 기술에서 앞선 해외 투자은행들이 국내 금융상품 시장을 휘젓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설명 미흡땐 원금손실 보상해야

금융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판매권유자’들이 투자자를 찾아와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집에 앉아서 복잡한 상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입은 원금 손실은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이 된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증권(ELS)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100만원어치를 샀다가 주가하락으로 80만원이 되면 20만원을 금융투자회사가 물어줘야 한다. 또 TV, 홈쇼핑 등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계좌 이용 범위는 거래, 입출금, 결제면에서 기존 증권계좌보다 훨씬 넓어져 사실상 은행계좌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루만 넣어 둬도 은행보다 높은 이자가 붙는 MMF나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 혁신적 파생상품 나올듯

지금은 파생상품일지라도 주식, 채권, 선물, 유가증권, 통화, 신용위험 등만을 기초자산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에선 모든 경제적 현상마저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변동성지수, 파산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날씨, 거시경제변수 등 혁신적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위험을 헤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품점 주인이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기온이 예상보다 낮아졌더라도 판매에서 입은 손해를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다.

또 새로 등장하는 혼합자산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한 상품 안에서 주력투자대상이 자유롭게 조정된다. 기존 펀드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펀드,MMF 등 4개로 정리하되 주력투자대상 비중을 50% 이상만 유지하면 다른 자산에도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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