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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확 바뀐다] (하) 내집마련 전략수정

[청약제도 확 바뀐다] (하) 내집마련 전략수정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2-13 00:00
업데이트 200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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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새 청약제도에 대비하라. 오는 2008년부터 새로운 청약통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통장 가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가점제 도입으로 같은 무주택자라도 신혼부부 등 단기무주택자들은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기존 공공택지내 중소형 민영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1가구 소유자들은 아예 청약기회를 잃게 될 전망이다.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내집마련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

최고 수혜자 무주택…유망지구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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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AID아파트 모델하우스 북적  13일부터 무주택·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삼성동 AID차관아파트.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대치동 현대건설 주택문화관에 개장 이틀동안 4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들었다. 일반분양되는 12∼18평형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1가구만 일반분양되는 33평형은 평당 1960만원선. 현대건설 제공
삼성동 AID아파트 모델하우스 북적

13일부터 무주택·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삼성동 AID차관아파트.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대치동 현대건설 주택문화관에 개장 이틀동안 4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들었다. 일반분양되는 12∼18평형 분양가는 평당 1500만∼1700만원,1가구만 일반분양되는 33평형은 평당 1960만원선.
현대건설 제공
지금도 공공택지에서의 공공분양 중소형 물량은 100%, 민영분양 중소형 물량은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모두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만 35∼40세 이상,5∼10년 이상의 우선 공급 조건을 갖췄다면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우선 3월 분양하는 판교를 비롯해 인기지역을 골라 적극 공략해야 한다.

2008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면 중소형의 경우 ▲구성원수▲가구주 연령▲소득 및 재산▲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순서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된다. 나이가 많고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서 통장 가입기간도 오래된 사람의 당첨 확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느긋한 자세로 유망 지구를 꾸준히 공략해야 한다.

서울 송파신도시를 비롯, 김포·파주·아산·수원 광교 신도시 등은 새 제도가 적용되는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와 내년에 유망지구에 집중 청약하고 떨어졌다면 그 이후에 분양되는 유망 지구를 노리는 게 좋다. 시간이 갈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나 나홀로 가장, 제도 변경전 택지지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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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가점제 때문에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초년병이나 30대인 나홀로 가구주들은 상대적으로 밀리게 됐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중소형 청약에서 부양가족수나 나이, 무주택 기간 등 가점제 항목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계층들은 새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판교·화성 등 올해와 내년에 예정된 유망 택지지구에 집중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부동산팀 박합수 팀장은 “서울 지역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물량이 줄고 있어 민간 사업지에도 통장 쓸 곳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면서 “무엇보다 분양가가 비싸져 시세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목 좋은 지역의 기존 새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1가구 청약통장, 앞당기거나 갈아타야

건설교통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3000만∼1억원 사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유망지구의 25.7평이하 분양을 목표로 기존에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3000만∼1억원 사이의 주택이 무주택 기준이 된다는 전제라면 1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용 25.7평에 도전할 수 있는 중소형 청약 예·부금을 가진 가입자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통장을 빨리 써버리는 편이 낫다. 판교를 비롯해 올해와 내년까지 유망 택지지구 분양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큰 평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25.7평 초과 중대형 물량에 대해서는 가점제 배점 기준을 중소형보다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 예금의 경우 통장을 증액하면 1년 후에야 증액된 평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30평과 40평은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자금 계획을 함께 세운다는 기본 전제가 따라줘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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