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세율을 알아야 절세 가능하다

[재테크 칼럼] 세율을 알아야 절세 가능하다

입력 2006-02-08 00:00
업데이트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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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는 L씨는 지난해 12월 고향에 있는 상속받은 임야 2필지를 판 뒤 잔금을 모두 받고 등기를 이전해 줬다. 올해부터 토지 관련 양도세가 대폭 강화된다는 말을 듣고 매도를 서둘렀던 것. 하지만 고향은 토지투기지역이어서 지난해나 올해 초의 세금계산이 달라진 점이 없었다. 만약 L씨가 양도세의 계산과정에 대해 약간의 상식이 있었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매도가격에서 취득금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도세의 세율은 매년 단위로 양도한 자산을 합산해 적용한다. 양도세가 연도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해 계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L씨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양도자산이 두 개의 필지니까 한 필지는 지난해에, 또 다른 한 필지는 올해 양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1287만원의 누진공제(주민세 포함)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필지별로 각각 적용받아 최대 138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도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자산에 따라 다소 복잡한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도세의 세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의 첫걸음이다.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1가구 3주택인 사람의 주택 양도는 양도차익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단일세율이 적용된다.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은 올해부터지만 중과세는 2007년부터 적용한다.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세율 구간에서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산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해당 세율 18%를 곱한 뒤 90만원을 차감하면 된다. 세율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양도가액 등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11개월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와 12개월 1일을 보유한 경우 20%나 되는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보유기간은 양도시기에서 취득시기를 차감해 계산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와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가 다르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과 등기를 이전해 준 날 중 빠른 날이다.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택 포함)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자산을 증여하면서 보증금이나 은행의 금융채무를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금이 절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인수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때 부담하는 양도세도 일반적인 양도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율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세금은 줄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채무를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가구 3주택이나 내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등은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안만식 조흥은행 PB사업부 팀장
2006-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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