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19일 “표본조사의 도입은 현행 정기조사의 과학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는 탈세 유형을 미리 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아예 없어지나.
-아니다. 오해를 하면 안된다. 정기세무조사는 상당기간 계속된다. 다만,3∼5년 뒤부터는 정기조사 방식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정기조사를 받고, 또 다음해에 연속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나올 수 있는데.
-1년 전에 조사한 기업을 다음해에 또 조사하면 오히려 행정적인 손실이 크다. 세무조사를 한 기업은 통상 3년내에는 다시 조사를 안하는 게 원칙이다.
▶반도체, 전자분야 등 호황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업종에 포함된다고 전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종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만 조사한다. 업종별·분야별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반도체 기업은 몇 곳이 조사대상이라는 식으로 나눠서 발표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세수가 늘 수 있어 (세수 부족에)도움은 되겠지만, 결과론일 뿐이다. 공평세 부과가 1차적인 목표다. 세수가 모자라니까 세무조사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언론사나 외국계 기업도 들어 있나.
-외국계 기업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언론사가 최근 호황업종이나 고질적인 탈루업종에 들어가나?
▶고질적인 탈루 업종과 유형은.
-예를 들면 건설업종이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기름값과 관련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떼는 식이다. 가령 공사는 여수에서 하면서 기름값 영수증은 대구에서 뗐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번 표본조사 등을 통해 예를 들어 토목공사를 할 때 유류비용은 몇 %나 드는지 등을 수치로 만들어, 그 기준의 얼마를 넘으면 조사 대상이라는 식으로 조사방법의 과학화를 꾀할 생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아예 없어지나.
-아니다. 오해를 하면 안된다. 정기세무조사는 상당기간 계속된다. 다만,3∼5년 뒤부터는 정기조사 방식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정기조사를 받고, 또 다음해에 연속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도 나올 수 있는데.
-1년 전에 조사한 기업을 다음해에 또 조사하면 오히려 행정적인 손실이 크다. 세무조사를 한 기업은 통상 3년내에는 다시 조사를 안하는 게 원칙이다.
▶반도체, 전자분야 등 호황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업종에 포함된다고 전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업종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만 조사한다. 업종별·분야별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반도체 기업은 몇 곳이 조사대상이라는 식으로 나눠서 발표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세수가 늘 수 있어 (세수 부족에)도움은 되겠지만, 결과론일 뿐이다. 공평세 부과가 1차적인 목표다. 세수가 모자라니까 세무조사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언론사나 외국계 기업도 들어 있나.
-외국계 기업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언론사가 최근 호황업종이나 고질적인 탈루업종에 들어가나?
▶고질적인 탈루 업종과 유형은.
-예를 들면 건설업종이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기름값과 관련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떼는 식이다. 가령 공사는 여수에서 하면서 기름값 영수증은 대구에서 뗐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번 표본조사 등을 통해 예를 들어 토목공사를 할 때 유류비용은 몇 %나 드는지 등을 수치로 만들어, 그 기준의 얼마를 넘으면 조사 대상이라는 식으로 조사방법의 과학화를 꾀할 생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