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투기 불씨 안 돼야

[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투기 불씨 안 돼야

입력 2006-01-16 00:00
업데이트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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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시설 구역 6522만평을 보호대상에서 해제했다. 해당되는 대부분의 땅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각종 개발과 주택 신·증축이 자유로워져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받을 만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10여가지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간 평화·협력·교류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조치는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규제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이나 난개발, 녹지훼손, 부동산 투기에는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불식해야 한다. 물론 해제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녹지여서 땅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면 난개발과 투기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선거와는 무관하며, 합동참모본부의 계획에 따라 1년간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고 발표가 느닷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11년전 김영삼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한 전력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행정복합·혁신·기업·참여도시 등 온갖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실제로는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정책을 거듭해서는 곤란하다. 선거용·선심성 오해를 벗으려면 지속적인 투기단속은 물론,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2006-0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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