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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현실과 미래] (3)끝 ‘줄기세포와 윤리’ 전문가 좌담

[줄기세포 현실과 미래] (3)끝 ‘줄기세포와 윤리’ 전문가 좌담

입력 2006-01-16 00:00
업데이트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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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한편으로 많은 과제를 남겼다. 넓게는 과학자의 연구 윤리 문제와 좁게는 줄기세포 연구와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를 생각하게 해 준 계기가 됐다. 서울신문은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 등 전문가들을 초청, 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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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파문을 계기로 서울신문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 사업단 생명윤리팀장,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윤리과 교수, 정형민 포천중문 의대 교수.
황우석 교수 파문을 계기로 서울신문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 사업단 생명윤리팀장,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윤리과 교수, 정형민 포천중문 의대 교수.
사회
서울대는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대체로 허위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황 교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성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보려 한다.

구인회 교수 논의에 앞서,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줄기세포를 하나인 것처럼 뭉뚱그려 말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들은 성체와 배아줄기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종교계나 시민단체가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 정당한 연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성체냐 배아냐를 구분해서 보면 윤리문제의 내용이 전혀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정형민 교수 구 교수 말씀대로 줄기세포 연구는 분명히 구분된다. 성체줄기세포는 성인에게서 추출하며 제한적이지만 현재 공용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지난 98년 존재가 처음 확인된 배아줄기세포는 치료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져 많은 나라에서 전폭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체세포 복제의 경우 난자와 배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리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난자를 확보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황 교수의 문제가 모든 연구자의 문제는 아니다.

구 교수 윤리성을 간과한 연구나 지원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윤리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 일각에서 생명공학의 윤리문제를 지적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생명윤리 없이는 생명과학도 없다. 그럼에도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제기하면 ‘반국가적’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었지 않았나.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김헌주 팀장 두 분 말씀이 옳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리성이 결여된 생명공학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생명윤리, 연구윤리, 정부의 지원체계 등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과제와 교훈이 될 것이다. 생명윤리법 시행 1년 동안 실무자로서 과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과학자와 윤리학자의 간극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자들도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과학자와 윤리학자가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달라.

구 교수 법으로 금지된 매매, 알선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잔여배아 역시 동의절차를 거치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연구용 난자 기증은 법 규정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기증자의 자격 기준 등을 명쾌하게 제시해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 교수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인간 생식세포 이용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 연구 목적에 사용하지만, 난자는 황 교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실비 규정이 없고, 난자 채취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사전 고지 규정도 없다. 우리도 영국처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 채취된 난자는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이를 동결 보존할 수 있도록 은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적법하고 편리하게 난자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구 교수 황 교수 연구에서 난자 이용의 효율성이나 윤리성에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연구를 지원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다시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정 교수 난자기증 문제는 이번에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윤리문제에 발이 묶여 연구자들이 배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다. 독일의 경우 인공수정을 위해 채취한 잔여 난자의 동결 보관을 금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수정 전 난자만 동결을 허용한다. 이런 방안에 대응해 난자 동결법이 제시됐다. 난자를 생명 전 단계의 세포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동결 보존한 난자로 연구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줄기세포 연구에도 동결 난자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그러면 우리 생명윤리법의 실상은 어떤가.

김 팀장 난자 매매를 금지하고, 산부인과에서의 난자 채취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배아보다 난자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이다.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등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다. 불임이나 난치병 치료를 위한 난자 관리나 연구 및 검사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도 마찬가지다.

사회 황 교수의 허위 논문은 과학자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구 교수 과학은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진실성이 생명이다. 특히 자연과학은 정확한 수치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곧 생명을 잃은 것이다. 과학자가 연구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이로써 황우석 교수의 과학자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본다.

정 교수 구 교수 의견에 동의한다. 과학 연구는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그것이 논문과 특허출원이라는 과정을 거쳐 과학발전의 토대가 되고, 생활에서 실용화된다.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에는 가감이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황 교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모두에게 타산지석이 되었을 것이며, 생명공학 연구 관행에도 큰 깨달음을 줬을 것이다.

김 팀장 국민들의 충격이 컸다. 그동안 생명윤리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연구에 따른 윤리성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학계에서도 건설적 논의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구 교수 관련 연구비 지원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지원된 것도 문제다.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다른 과학분야에 타격이 컸다. 만약 이런 불균형이 없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을 텐데 아쉽다.

정 교수 고통스러운 점은 한국 과학계가 국제적 신뢰를 잃고, 어린이들까지 희망을 접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 전반에 오해가 있을까 걱정된다. 그러나 모든 생명공학 연구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또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바로 임상에 적용될 것처럼 과대포장된 점에 대해서는 언론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전국 60∼70개 연구팀이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이전처럼 이들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갖겠는가. 과학자들 사기가 걱정이다.

국제적 공동연구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버드대에서는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올린 한국 과학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특강을 위한 외국 학자의 방한이 취소되거나 투고한 논문이 이유없이 반려되기도 했다. 우리 과학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사회 황 교수 없는 줄기세포 연구는 어디로 갈까. 그가 없어도 우리의 줄기세포 연구가 국제적 수준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정 교수 황교수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업적은 물론 줄기세포 생산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연구개발비와 연구 인프라, 기초기반기술이 다소 취약하지만 세계의 연구 수준이 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포함,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플랜이 필요할 것이다. 또 성체줄기세포는 윤리 문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우리가 세계 연구를 주도해야 옳다.2000여개의 난자를 갖고 연구를 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축적된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회 앞으로 윤리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구 교수 법 체계 정비와 생명윤리 교육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다소 나아졌지만 기존 연구자들 대부분이 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다.

정 교수 황 교수 파문이 산교육이 됐다. 우리 재단만 해도 연구 사안마다 법령부터 따지게 됐다. 과학자라고 생명윤리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구 교수 말씀처럼 교육이 충분치 않았던 건 사실이다. 당연히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김 팀장 지난 1년 동안 생명윤리법을 시행하면서 유사한 입법례가 없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철저히 검토 중이다. 심의위에서 빈틈없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과학계와 정부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심의위 산하 생명윤리교육평가위를 통해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토론 중에 있으며 곧 좋은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황 교수에게 다시 연구 기회를 줘야한다는 견해는 어떻게 보나.

구 교수 개인적으로는 애석하지만, 황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면 국제 학계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또 정말 중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젊은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연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정 교수 황 교수와 인연을 쌓은지 20년이 넘었다. 같이 연구도 했고…, 그 분은 존경했던 선배 과학자였지만, 과학이 세계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조작으로 신뢰를 잃은 과학자는 다시 발 붙일 곳이 없다. 그것은 국제 통념이다.

정리 심재억·윤설영기자

구인회-가톨릭대 생명윤리과 교수 겸 가톨릭대 대학원 생명윤리학과 책임교수

정형민-포천중문의대 교수 겸 차병원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소장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생명윤리팀장
2006-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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