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초·중·고 여학생들의 생리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여학생들은 생리통으로 결석하더라도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재 생리 결석은 질병 결석처럼 지침에 따라 학부모가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고, 필요한 경우 학교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내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생리 결석 때 성적처리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생리통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전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해주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예전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생리통을 이유로 거짓말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돼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보면 전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방안이 비교적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