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 모집 미달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 교부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을 공약한 뒤 1999년 경북도청 초도순시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당초 사업회가 기부금 500억원을 모금하면 3년간 총 20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금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부금이 지난해 10월까지 103억원만 모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