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친환경 주택시대](3) 새 아파트 증후군 없앤다

[이젠 친환경 주택시대](3) 새 아파트 증후군 없앤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05-12-27 00:00
업데이트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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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 후 한동안 겪어야 했던 새집 증후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오염원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정화 설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 요령을 널리 알리고 입주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웰빙 아파트’건설도 실천하고 있다. 주공 공동주택 실내 공기환경 개선 방향은 1차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실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고,2차는 발생된 오염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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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아파트 빵굽듯 유해물질 처리

주택공사는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주공 아파트 건설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크 아웃(Bake-Out)’이다.

새집을 지은 뒤 입주 전에 아파트의 실내 온도를 높여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의 각종 마감재에 남아 있는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활성화한 뒤 환기를 통해 배출시키는 방식이다. 아파트 실내를 마치 빵을 굽듯 온도를 높이면 건축 자재에 들어 있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빠져 나오는데, 환기를 통해 이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크 아웃은 입주 15∼30일 전에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며 첫날은 섭씨 23∼25도, 둘째날부터는 30도 이상의 고온으로 높인다. 이는 동절기에 베이크 아웃 온도를 첫날부터 너무 급격히 올릴 경우 구조체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균열 등의 마감재의 손상이 발생하여 하자 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베이크 아웃 시행시에는 실내에 방출된 유해물질이 다시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환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베이크 아웃 이후에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주공이 15개 지구를 표본 측정해 본 결과 중대형 아파트는 5일, 작은 평형 아파트는 3일 정도만 베이크 아웃을 해주면 실내 건축 자재에 남아 있는 웬만한 유해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험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49% 감소했고,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의 유해물질은 35∼71% 줄일 수 있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집 증후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입주 이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계 개발도 선도하고 있다. 주공 아파트는 입주 후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의 순환을 통해 실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자연환기구 설계도 개발했다. 창호형 환기구와 폼타이형 환기구, 시스템 루버 등이 좋은 예다.

소음 줄인 조용한 아파트 설계도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슬래브를 두껍게 시공하면 된다. 지난 7월부터는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주택법이 적용됨에 따라 건설업체는 기존 슬래브 두께를 150㎚에서 210㎚로 설계해야 환경부 규제치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주공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공법은 슬래브 두께를 165∼180㎚로 시공해도 경량 충격음 45∼50㏈, 중량 충격음 48∼50㏈을 확보할 수 있는 온돌구조를 개발했다.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완충재로 상층부의 진동 소음을 줄이는 동시에 무거운 하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처짐이 없는 재료로 인정받아 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주공은 이 공법 개발로 연간 240억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도시연구원 김하근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원천 기술인 동시에 콘크리트 사용 급증에 따른 골재 파동도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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