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보험가입에도 효율성을 따져야

[재테크 칼럼] 보험가입에도 효율성을 따져야

입력 2005-12-14 00:00
업데이트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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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김석환(35) 과장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고민에 빠졌다.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80만원이나 되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이다. 연봉이 4700만원이지만 이 정도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료의 한도가 연간 100만원뿐이어서 한숨이 나왔다. 김 과장은 보험설계를 다시 하기로 하고 본사에 리모델링을 의뢰했다.

김 과장의 보험 내역을 보자.

본인이 총각 때 가입한 ▲암보험(20년 보장·20년납, 월 4만 5000원), 아내의 ▲암보험과 건강보험(20년 보장·10년납, 각각 월 4만원,4만 5000원), 결혼 직후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본인과 부인의 ▲종신보험(종신,80세 보장·20년납, 본인 15만원, 부인 8만원)이 있다.

또 첫째와 둘째아이의 ▲어린이보험(18세 보장·10년납, 각 월 7만원), 김 과장의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보험(23세 보장·10년납, 월 10만원), 한 달 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월 20만원)으로 모두 9건, 월 80만원 규모다.

인(人)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분야는 크게 사망(일반·재해)과 질병(암, 성인병, 성별 특정질병과 관련된 진단·입원·수술·치료 비용)으로 나뉜다. 이는 보상 형태에 따라 정액보상(암 진단비 2000만원 등)과 실손보상(MRI 촬영비 등 전액)으로 나뉜다.

따라서 모든 보험구성은 적절한 사망·질병 보장의 균형과 함께 정액·실손 보상의 상호 보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김 과장의 사례는 정액보험 보장에만 치중하고, 각종 검사비용 및 투약, 주사비 등까지 보장되는 실손보험 에 대해선 무시한 행태다. 암, 건강 등으로 세분화된 보험은 종신보험의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보험료를 아낄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암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을 과감히 정리하고 본인 및 아내의 종신보험에 ‘특약중도부가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또 ‘통합보험’에 가입, 실손보상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보장성을 해결할 수 있다. 전 가족 보장성 보험의 총액은 29만원이다.

또 납입만기 시점이 곧 닥치는 교육보험(1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한달 전에 가입한 연금은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연금저축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20만원)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통합보험은 보통 4인가족 가입시 질병·상해 입원비용 보장(3000만원 한도), 통원비용 보장(10만원 한도), 암관련 특약(진단 3000만원, 입원 10만원, 수술 600만원), 성인병 보장(뇌출혈 등 진단 1000만원) 등의 특약을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해도 월 5만∼6만원이면 가능하다.



손석우 보험컨설팅 KFG 스타지점 부지점장
2005-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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