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올 가이드

‘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올 가이드

곽태헌 기자
입력 2005-12-07 00:00
업데이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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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뒤 자신은 국내에 남아 학비를 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기러기 아빠의 유형은 두 가지다. 본인은 한국에 있으면서 부인과 자녀들만 외국에 보내거나, 가족들과 함께 외국에서 생활한 뒤 본인만 귀국한 경우다. 국세청은 6일 계속 늘고 있는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연말정산 요령을 안내했다.

공제기준은 국내 거주때와 같은 게 원칙

본인만 한국에 있고, 부인과 자녀는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배우자 공제와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1인당 100만원)는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지만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주소와 관계없이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나 자녀양육비(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인당 100만원)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다. 외국에 사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보험사(국내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한도 유치원~고교생 1인당 200만원

기러기 아빠의 연말정산이 복잡한 것은 교육비 부문이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생과 초등·중·고등학생은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이다.

교육비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볼 수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비는 공제받는다.

하지만 보육시설이나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도 국내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닐 때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모 모두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을 보낸 뒤 부인과 자녀들은 외국에 두고 본인만 귀국한 기러기 아빠여야 자녀의 초등·중학교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런 예에 해당되면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유학특례확인서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서 유학인정을 받은 서류를 재학증명서·납입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같이 산 적이 없는 기러기 아빠일 때는 자녀들이 초등·중학교에 교육비를 낸 게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유치원비나 고등·대학교에 교육비를 낸 게 있다면 외국에서 가족들이 1년 이상 같이 살지 않았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내면 된다. 홀로 대학에 유학을 간 경우 낸 학비를 소득공제받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물론 가능하다.

국외교육비 가운데 여름학교 수업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가족들이 외국에 같이 있는 경우(이럴 때에는 기러기 아빠가 아님)에는 1년 조항을 지킬 필요도 없이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러기 아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02-397-1842)로 하면 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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