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협박·회유한 사실이 드러난 MBC ‘PD수첩’팀을 처벌하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일단 PD수첩팀에 대해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범죄 모두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대상으로 황 교수팀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기소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황 교수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런 이유로 검사들은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전혀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허영범 지능범죄수사과장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전체 중 방송에서 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위법사실이 있었는지도 검토하지 않았고 수사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하 이사는 “협박과 명예훼손 등 위법성이 있어 수사가 가능하고 황 교수 등이 고소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성이 없어진다는 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처벌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