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개항 영수증 안내도 된다

연말정산 5개항 영수증 안내도 된다

곽태헌 기자
입력 2005-11-29 00:00
업데이트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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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적용을 받는 의료비와 관련한 영수증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국세청 이병대 법인납세국장은 28일 “다음달 6일부터 개인연금을 비롯한 5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소득공제금액을 확인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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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직업훈련비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정보서비스→연말정산신고 안내’로 이동해 ‘나의 소득공제 조회’를 클릭,‘조회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화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바로 접속해 ‘회원서비스→개인회원 로그인(회원가입)’ 후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출력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바로 접속해 회원으로 등록한 뒤 ‘소비자 로그인→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에서 찾으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출력할 필요는 없고, 금액을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비 등이 잘못이 있다면 영수증을 추가로 내면 된다.

일부 보완 필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물론, 종전처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도 된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1588-1125)를 방문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보험 적용을 받은 의료비 영수증을 따로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간편해졌으나 아직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다. 의료비의 경우 성형수술과 대부분의 치과이용 등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비보험 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 올해 1∼10월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지급한 게 있으면 별도의 영수증을 내야 한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도 10월 말까지의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자료가 비축돼 있지만, 이 부분은 정액이므로 11∼12월의 납부예정분을 포함해서 출력된 것을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1∼11월 사용액 전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절차 앞으로도 간소화

올해에는 연금저축은 88만명, 개인연금은 159만명, 직업훈련비는 8만 5000명, 의료비는 150만명, 현금영수증은 최대 500만명이 각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에는 일단 연금저축 등 5개분야에 대해 부분적으로 간소화가 이뤄지지만 내년에는 보험료와 교육비, 비보험 급여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으로 확대된다.2007년에는 신용카드로 확대된다.

이병대 국장은 “2007년에는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1960만명 중 약 78%인 1530만명이 간소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업무가 정착되면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도 없어 보다 편리해지고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 발급 및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가 계속 이뤄지지만, 기술적으로 전산화가 쉽지 않은 분야는 예외지역으로 남는다. 예컨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도 소득공제를 받지만, 각 종교단체에서는 기부금 내역이 전산으로 잘 마련돼 있지 않다. 기부금에 대한 간소화가 불가능한 이유다. 혼인비나 장례비도 비슷하다. 주택자금은 공제 조건이 복잡해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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