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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대부분 알짜배기 후손들 ‘대박 유혹’ 못떨쳐

‘친일파 땅’ 대부분 알짜배기 후손들 ‘대박 유혹’ 못떨쳐

김학준 기자
입력 2005-11-21 00:00
업데이트 200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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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땅을 찾겠다고 제기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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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의 하나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경남 마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친일 청산을 위한 항일 유적지를 3보1배로 순례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친일 청산의 하나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경남 마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친일 청산을 위한 항일 유적지를 3보1배로 순례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소송은 2000년 이후 ‘붐’을 이뤄 이미 상당수는 법치주의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땅을 찾아갔다. 하지만 “매국의 대가인 친일파 재산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원지법은 최근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는 동시에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친일파 재산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재산반환소송은 1990년 이전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14건이 제기됐고,2000년대 들어 급증 추세를 보여 19건에 달한다.

현재 전체건수는 34건에 달한다. 민주화에 따라 개인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강화되자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접어왔던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소송 가운데 26건이 종결됐고,8건은 진행중이다. 소송이 끝난 것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것은 12건, 패소 8건, 소 취하 6건이다.

친일파 후손 소송 봇물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가 처음 사회적 이목을 끈 것은 1990년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모(71)씨가 서울시 마포구 북아현동 545 일대 712평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 재판은 7년을 끌다 1997년 이씨가 승소해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노른자 땅을 찾아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반민족 행위자나 그 후손이라고 해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제한·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완용 후손들은 이후 4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3건을 승소하고 1건은 패소했다. 이는 친일파 후손들이 잇따라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의외로 높은 것에 대해 법원측은 “재판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만 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소실돼 국유지로 편입된 땅에 대해 관련서류를 찾아 들이대면 법리상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미칠적’이면서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씨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5만 8913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송병준이 일제강점기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병준 후손들은 지금까지 모두 5건의 땅관련 소송을 내 1건은 승소하고 3건은 패소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일본 도쿄·야마구치 등에 분포된 송병준의 아들에게 상속된 16만평의 땅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판결 엇갈려

한일합병 당시 공로로 각각 자작과 백작 작위를 받은 이기용과 이해창의 후손들은 1996년 소송을 냈지만 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됐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이 밝혀져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 이모(78)씨가 경기도 오산시 땅에 대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서 소송자격을 일시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법률이 상충되므로 이를 정리하는 법률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정지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 판사는 나아가 “국회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일정 상황에서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며 이례적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의원 169명의 서명을 받아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원의 판결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것은 을사늑약 체결에 협조한 이재극 후손에 대한 재판 결과다.1999년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모(82)씨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땅 667평에 대해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지법 민사14부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0부는 2001년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김씨는 지난 8월 문산읍에 있는 또다른 땅 4500평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특별법 통과가 관건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뒤 1차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주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며 12월초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특별법을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중 일부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명분이 약해 통과가 유력시 된다.

하지만 친일파가 소유했던 토지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환수를 위해서는 또다른 법정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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