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과 올해부터 수능시험 부정자의 응시자격을 1년간 제한토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7개 계류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17,18일 양일간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갖고,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구속의 형평성 문제와 배우자의 부동산 매입·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따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코드인사’논란으로 한나라당이 반대당론을 결정한 박 후보자가 총 투표수 272표 가운데 찬성 159, 반대 104, 기권 2, 무효 7표를 얻었다. 김황식·김지형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각각 243·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23일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응시를 1년간 제한하고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1-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