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덕의 소치/우득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덕의 소치/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기자
입력 2005-11-12 00:00
업데이트 200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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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초범인데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에 처한다.’ 사실 그럴까. 초범이니, 개전의 정이니 하는 것은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기 위한 핑계일 뿐 뉘우치는 강도가 높다고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의 양형은 어떻게 결정될까. 법관은 먼저 사건의 생김새부터 살핀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대충 형량을 결정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여부 등 감경요소를 훑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확인한다. 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낮거나(작량감경) 최저형에 가깝다면 ‘초범인데다∼” 이후의 문구가 길어진다. 다만 어떤 법관이든 피고인의 재판정 태도는 반드시 참작한다.

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법 앞에 서면 한풀 꺾이게 마련이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통금에 걸려 파출소로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반성문을 써야 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성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단어는 ‘무지의 소치’였다. 대학교수도, 초등학력자도 파출소 김 순경 앞에서 무지한 탓에 통금을 어기게 됐다며 싹싹 빌어야 풀려날 수 있었다.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일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검찰측에서 언론을 통해 계속 뻣뻣하게 굴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흘린 탓이리라. 그렇다면 신 전 원장의 ‘부덕의 소치’는 ‘내 탓’의 고백으로 봐야 할까. 오히려 ‘네 탓’에 가깝다. 무덤까지 안고가야 할 비밀을 터뜨린 부하를 잘못 둔 죄, 보스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줄 아는 부하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탓한 것이리라.

이렇듯 상황에 따라 ‘내 탓’도 될 수 있고 ‘네 탓’도 될 수 있어 애매한 상황에서 ‘부덕의 소치’는 자주 동원된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과문마다 ‘모든 것이 제 덕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키히토 일왕이 궁정만찬회장에서 체면을 세워준답시고 내뱉은 ‘통석(痛惜)의 염(念)’이나 외교적인 수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유감’과 비슷하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본인의 의도보다 항상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5-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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