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암이라고 해서 위를 70%나 잘라냈는데 뒤늦게 위궤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부산에 사는 김모(68)씨가 이런 불운한 경우.
김씨는 지난 4일 부산 모 병원 의사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김씨는 지난 1월 병원으로부터 위암판정을 받았고,3월에 위의 7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였던 김씨가 수술 후 국가보훈처에 위암 진단서를 내기 위해 병원측에 암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위암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동안 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위암으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수술 후 위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의사와 병원은 7개월간 아무 설명도 안 해줘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보니 궤양이었다.”고 시인했으나 “궤양이 상당히 진행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1-1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