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풍’ 강삼재·김기섭 무죄원심 확정

대법, ‘안풍’ 강삼재·김기섭 무죄원심 확정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0-29 00:00
업데이트 2005-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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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1996년 15대 총선에서 사용한 자금 1197억원은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안기부 예산 잔고에 1293억원이 증가한 것은 외부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증가한 만큼의 돈이 95∼96년 사이에 안기부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안기부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주장한 점은 강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사실을 폭로하자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김 전 대통령이 직접 940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돈은 지난 92년 김 전 대통령의 대선잔금이거나 당선축하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이 “임기중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선축하금을 받았거나 뇌물인 줄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지면 특가법의 조세포탈죄도 적용할 수 있다.

강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 9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2001년 1월 정부는 강씨와 김씨, 한나라당에 대해 9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도 불법자금을 갚겠다며 여의도 중앙당사를 팔았다.

법무부는 국가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책임을 묻겠다며 한나라당의 9개 시·도지부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번 무죄확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서울고검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환수 소송 및 한나라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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