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살고 있는 재벌가 부회장과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담 경계선 소유권을 놓고 1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사 신모 부회장은 지난 2월 재건축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집 담장 15m를 무너뜨렸다며 집주인인 모 건설사 이모 회장을 검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 회장도 “지반 침하 등으로 담장이 많이 밀려와 원래 지적도에 나온 경계 부분에 다시 만들자고 했지만 신 부회장이 묵살했다.”면서 신 부회장을 검찰에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 이태운)는 지난 3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배소도 1심 재판 결과 이 회장측이 승소하자 신 부회장이 항소,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서기석)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신춘호 농심 회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새 집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 무효소송 등을 냈다가 양쪽이 화해하고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