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무역대상 아니다” 美압력 ‘차단’

“문화는 무역대상 아니다” 美압력 ‘차단’

황수정 기자
입력 2005-10-22 00:00
업데이트 200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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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문화다양성 협약’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총회 통과는 현행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할 ‘국제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전세계 예술인 지지 선언’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표결을 앞두고 국제적 연대를 적극 모색해온 국내 29개 문화단체연합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화와 무역간의 지리한 논쟁에 국제사회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체 6장 34개조,4개의 부속서로 이뤄진 문화다양성 협약의 골간은 개별 국가의 문화주권을 인정한다는 점. 자국내에서 문화표현의 다양성을 보호·개선할 수 있도록 각국이 채택한 정책 및 방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했다(제5·6조). 개별 국가간 협력 및 문화개발 정책 통합을 통해 문화 약소국들이 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합을 강화한다는 조항(12·13조)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서도 국내 문화단체 관계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조항은 제20조.‘문화다양성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며 다른 조약들을 해석·적용시 이 협약의 관련규정들을 고려한다.’는 대목이다. 예컨대 미국의 통상압력에 시달려온 한국 스크린쿼터 제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 조항인 셈이다.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총장은 “WTO 출범 이후 가속화돼온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방적 문화개방 압력에 대한 안전장치를 국제사회가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그러나 협약은 스크린쿼터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국제법 차원에서 보호하고 나섰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협약의 의미를 문화계 전반으로 확대해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문화계의 중론이다.

문화관광부 노태강 국제문화협력과장은 “이 협약은 스크린쿼터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문화 향유권과 전통문화 보존 등 전반적 문화정책 수립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광주문화중심도시나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등 문화다양성 협약과 일맥상통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계에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 비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지난달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실시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87명 가운데 과반수인 97명이 협약비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계의 낙관론과는 달리 스크린쿼터 문제의 경우 ‘내부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문화다양성협약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게 사실이나, 동시에 다른 조약의 권리나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양면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협약은 2007년 6월까지 세계 30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 집행기구를 구성, 그해 10월부터 발효된다.

백문일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5-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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