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비준안 상정

쌀관세화비준안 상정

이지운 기자
입력 2005-10-14 00:00
업데이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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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13일 국회 통외통위에 상정됐다.

동의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5차례 상정이 시도했으나 정당간 견해차와 민주노동당의 점거 농성 등으로 무산됐다.

통외통위는 전날 여야 물밑조율을 통한 합의결과에 따라 마찰없이 동의안을 상정, 외교통상부의 제안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청취한 뒤 대체토론을 벌였다.

통외통위는 여기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부당국자 및 농민단체 관계자, 농업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쌀협상안의 문제점과 정부 대책 등을 따진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쌀비준동의안은 이르면 이달 하순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 5228t에서 2014년 40만 8700t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고 ▲밥쌀용 판매 수입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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