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국세청을 위한 변명/곽태헌 경제부 차장

[데스크시각] 국세청을 위한 변명/곽태헌 경제부 차장

입력 2005-10-07 00:00
업데이트 2005-10-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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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시절 예비역 준장 출신인 안무혁씨는 국세청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실세였다. 그는 안기부장 시절 “국세청 직원들을 본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국세청장 시절에는 사무관급 이상 몇백명을 상대로 말을 해도 밖으로 새 나가는 게 없었는데, 안기부장이 된 직후 핵심 간부들과 얘기를 한 게 여의도 증권가에 바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세청 직원들의 입은 무겁다. 입이 무거운 게 새털처럼 가벼운 정치인의 입보다야 좋다. 하지만 무겁다 못해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거뒀는지를 말할 수 없다.”는 과장까지 있을 정도로 ‘새가슴’들이 많다.‘새가슴’들을 변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국세청 조직은 변호해야겠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밀린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조사에 매달려 법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1조 14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333억원)보다 20%나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추징실적은 3조 1409억원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정상적인 업무인 법인 세무조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올해 5조원 안팎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일부 언론의 시각도 그렇고 일부 정치권의 시각도 비슷하다. 법인 세무조사 반대론자들은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물론 세무조사를 하면 세수에 보탬이 되지만 추징세액은 그리 많지 않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거둔 세금은 전체 국세의 3∼4%선이다. 법인 세무조사만을 놓고 보면 비율은 더 떨어진다. 세무조사로 직접 늘어나는 세수는 많지 않지만 세무조사는 기업이나 사업자, 고소득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1991년에는 현대상선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주요계열사와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1993년에는 포스코와 박태준 당시 회장을 각각 세무조사했다.

그동안 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세무조사도 적지 않았고 그 게 국세청의 업보(業報)이지만, 현재 국세청이 하는 법인 세무조사는 미운털이 박힌 기업(혹은 대주주)들을 손보려는 ‘특별 세무조사’(요즘에는 심층조사라고 한다)가 아니라 정기 조사다. 보통 대기업들은 5년에 한번꼴로 정기 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받는 것을 좋아할 기업은 없지만, 대기업들은 특별 조사에 비하면 정기 조사에는 그리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국세청이 본업인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세수 부족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거나 세율을 높여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에 익숙한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율을 올리면 결국은 힘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현실이 이런데도 뾰족한 대안도 없이 법인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부동산투기를 비롯해 돈을 많이 번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찬성하면서 돈을 많이 번 대기업들의 탈세를 조사하는 것에는 시비를 거는 무슨 배경이 있는 것일까.

순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은 각종 보너스와 임금인상 등의 돈잔치를 벌여왔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하는 돈잔치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낼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한다. 게다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서 특히 대기업들의 순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법인세율 인하로 올해 덜 걷히는 부분만 8000억원이다. 내년에는 2조 4000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법인세율을 낮춘 국회의원들 덕분에 실적 좋은 기업들은 돈잔치를 할 여력이 더 생겼다는 뜻이다. 투자활성화 명분으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렸다는 통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오히려 국세청을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곽태헌 경제부 차장 tiger@seoul.co.kr
2005-10-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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