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세수부족 해법은 세율인상?

[클릭이슈] 세수부족 해법은 세율인상?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0-04 00:00
업데이트 2005-10-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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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세수부족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세수부족 규모는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4조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밝힌 세수부족 해결방안은 경기 회복→비과세·감면 축소→정부 지출축소→세율인상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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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재정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조만간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국 세입기반 확대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다.

재경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금에 관한 다양한 공청회를 열어 인상 가능한 세금에 대한 여론을 하나씩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술, 담배, 환경오염 등 세 분야가 1차 점검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말만큼 쉽지 않은 비과세·감면 축소

정부는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나 감면은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 조세는 18조 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122조 1000억원)의 14%를 차지했다. 지난달 재경부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가진 ‘IMF 조세자문단회의’에서도 IMF는 비과세·감면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일몰이 도래한 203개의 비과세·감면 조항 중 폐지된 것은 55개 조항,27%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비과세나 감면 축소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 인상”이라면서 “범위가 조금만 축소돼도 당사자들 반발이 심해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가 그 예다. 이 제도는 지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목적으로 제조업에 한해서만 2년간 도입키로 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2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균형발전특별세액 감면제도’로 바꾸고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식기반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반발 등으로 여·야는 이를 존속시키는 방향을 추진중이다.

자연스러운(?) 감면 축소 방법도 있다. 현재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연 1580만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연 580만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이 늘어나도 면세점을 고정시키면 납세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경기회복이 불투명해 소득이 늘어날지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가 현재 소득파악률(50% 미만으로 추산)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중이다. 소득 파악률은 높이되, 면세점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세율인상과 새로운 세목(稅目)은 ‘고민중’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세를 과표 1억원 초과는 25%로,1억원 이하는 13%로 각각 2%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9월 인하가 확정됐을 당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했었다.

법인세가 인하됐지만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와 주가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책을 1년만에 바꿔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란 점은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릴 경우 1조 4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일대 점검에는 복지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도 포함돼 있다.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 국세 3개와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5개로 나눠져 있는 목적세를 정비하고 ‘저출산’ 방지를 위한 목적세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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