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위험수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위험수위’

박은호 기자
입력 2005-09-26 00:00
업데이트 2005-09-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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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조정 및 미군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반환된다. 기지이전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반환받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부지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실상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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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떠났지만 땅은 망가졌다.1970년 반환된 경기 파주시 진동면 민간인통제선 구역내 농경지 가운데 일부는 불모지로 변해 버렸다(위 사진). 미군이 쓰레기장으로 썼던 곳인데 35년째 손을 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맥주병 조각들이 촘촘히 박혀(아래 (2)) 농사를 짓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피와 뇌관 등이 제거된 수류탄 등도 발견(아래(3))됐다.
미군은 떠났지만 땅은 망가졌다.1970년 반환된 경기 파주시 진동면 민간인통제선 구역내 농경지 가운데 일부는 불모지로 변해 버렸다(위 사진). 미군이 쓰레기장으로 썼던 곳인데 35년째 손을 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맥주병 조각들이 촘촘히 박혀(아래 (2)) 농사를 짓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피와 뇌관 등이 제거된 수류탄 등도 발견(아래(3))됐다.
아울러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방식과 조사과정 및 결과의 공개여부,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등 현안들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그 하위규정들을 개정해 ‘합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곳 올해 반환… 15곳 오염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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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은 모두 2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현재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곳은 15곳인데, 이 중 14곳에서 우리나라 환경법상 토양·수질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의 종류도 다양해 총체적 환경오염 실상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실 등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4개 반환예정 기지에서 발암과 신경독성 등을 일으키는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와 납·아연·카드뮴 등이 대거 검출됐다.

김형주 의원은 “토양오염의 경우 납 성분이 환경기준의 102배까지 검출됐고 구리는 20배,BTEX는 14배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수질오염도 심각한 상태다.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독성물질인 페놀이 먹는물기준치의 최대 100배 이상, 벤젠은 39배 초과했다.

지난달에도 미군 훈련장의 환경오염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체 조사결과 수십년 동안 미군 사격장으로 쓰이다 8월12일 공식폐쇄된 매향리 농섬 토양에서 납이 전국 평균치보다 무려 500배나 넘게 검출됐었다.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실태는 외국 사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에 따르면 2002년 필리핀 미군기지정화위원회 조사결과, 독성폐기물로 인해 숨진 사람만 2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미군기지가 가히 ‘환경 재앙’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오염 정확한 실태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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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오염실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접근’이 아예 차단돼 있어 정확한 실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 등의 불안감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미 양국이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규정 때문이다. 미군기지내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려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환경오염 실상과 조사과정 등 일체의 정보가 양국 행정당국만 공유하면서 일반인에게는 비밀에 부쳐지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조사자료를 국회에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조항에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단병호 의원은 “미군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생산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불평등 규정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조사 요청에 대한 허가 의무 ▲오염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 보장 의무 등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상회복·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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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한 발 더 나아가 환경오염 기지의 복원 절차와 비용 부담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주체 등도 언급,SOFA 본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01년 SOFA를 개정해 환경조항을 신설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법이 미군시설 구역에 적용된다.’는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과 환경오염시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미군주둔 국가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딴판이다.1993년부터 미군기지에 대해 독일 환경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지 반환 후 3년 이내에 확인되는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를 부과해 오고 있다.SOFA 환경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도 환경오염 피해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 그리고 환경관련 소송과 판결 후의 구체적 절차 규정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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