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인상 의결…세수 5조 부족 ‘후폭풍’

소주세율 인상 의결…세수 5조 부족 ‘후폭풍’

백문일 기자
입력 2005-09-21 00:00
업데이트 2005-09-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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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稅收) 부족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가 소주 세율 이외에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마저 검토하는 등 ‘세수 부족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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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내년에도 세수가 6조∼7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출산 대책 등 각종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각종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소주 세율 인상 등에 강력히 반대,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세청이 세수확충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에 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상정한 주세법 개정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 소주 출고가격을 100∼200원 높이는 방안과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환율과 법인세율의 인하만으로 올해 4조 6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면서 “하반기 중 경기회복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부족액은 5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국회측에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액은 4조 3000억원이며 올해 상반기 세수입 진도율은 46.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4%보다 1%포인트 떨어진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과 함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계속해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수출 경쟁국을 감안,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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