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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승진차별불만 경찰대 존폐문제로 확산

[클릭이슈] 승진차별불만 경찰대 존폐문제로 확산

유영규 기자
입력 2005-09-14 00:00
업데이트 2005-09-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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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감 조성·사기저하 원인” “조직 경쟁력 높인 일등공신”

경사 이하 일반 경찰관들의 승진 차별에 대한 불만이 ‘경찰대 존폐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13일 여당 의원이 경찰대 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나서면서 1980년 개교 이후 25년간 경찰 엘리트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경찰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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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내부 차별과 갈등의 요인, 폐지 후 대학원으로”

최근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들이 경위 이상의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며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하위직·비간부 출신 경찰관 1200명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

불똥은 곧바로 경찰대로 튀었다. 승진 차별의 주원인으로 경찰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13일 경찰대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들의 고속 승진에 따른 경찰 내부의 위화감이 이미 도를 넘어섰고, 교육비나 병역 혜택까지 받는 재학생들이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폐지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최 의원측은 “경찰 간부급이 경찰대 출신자로 대부분 충당돼 조직의 유연성을 해치고 조직 내 갈등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경찰 전문대학원제’를 제시했다. 최 의원의 박정서 보좌관은 “경찰 지원자 중 대졸자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경찰 생활을 한 이들을 위해 일반수사와 사이버·과학수사 등 전문대학원을 만들면 경찰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차별 문제와 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주 법안을 완성하고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근속승진의 기간을 순경에서 경장은 7년, 경장에서 경사는 8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경위 이상으로의 승진은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치게 돼 경위급 이상에 오르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위직 경찰관들은 말한다. 이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경사로 10년을 근무하면 경위로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경찰 수뇌부 “폐지불가”, 일부선 음모론도 제기

최 의원의 입법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청은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경찰대 폐지 찬반토론회’ 전날부터 경찰 수뇌부는 폐지론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허준영 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대 출산 간부들을 코어(핵심)그룹으로 칭하면서 경찰대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대는 폐해보다 경찰 발전과 국민을 위해 실익이 많다는 것. 허 청장은 “어느 조직이 최일선에서 정책을 이끌어갈 핵심 조직은 필요하고 경찰대 출신들의 조직 기여도는 상상 이상으로 높다.”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사이에 승진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승진쿼터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줄여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대 존속론자들은 경찰대 출신은 고시 출신과 함께 엘리트 그룹으로 ‘경찰의 자질 논쟁’을 종식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등공신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경찰대 폐지론을 두고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일부 세력의 음모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내부 문제를 부각시켜 내분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숙명여대 법학과 이영란 교수는 “경찰대의 공과는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될 일이지, 내부의 불만이나 일반대학 경찰관련학과의 이해타산으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경찰대는 차별화된 전문교육으로 경찰학 발전을 주도하며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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