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취자격리법 세심하게 접근해야

[사설] 만취자격리법 세심하게 접근해야

입력 2005-09-12 00:00
업데이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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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막가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서재관 의원 등 의원 24명이 최근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제 만취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한다. 취중 난동에 비교적 너그러운 사회 풍토가 바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실제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적 비용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법의 제정 및 집행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발의된 법안대로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마구 부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일삼을 때 법의 적극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2003년에 발생한 취중 범죄 건수가 66만 6727건에 달하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게다가 이 가운데 40%는 강력·폭력사건이다. 취중 공무집행방해도 무려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49%를 차지한다. 취중 범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주취자로 인한 행정비용·인건비 등의 낭비가 440억원에 이른다니 대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영국에서는 취중 소란·난동자를 연행,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까지 수용한다. 프랑스도 공공장소에서 만취해 있는 사람에게 34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발의안에 포함된, 만취 난동자에 대해 최장 24시간 격리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진정의(鎭靜衣)등 보호 장구의 사용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가족 등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둔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앞서 만취 난동자의 기준, 규제 방법 등을 세밀하게 따질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05-09-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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