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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수돗물 투입 의무화 추진’약이냐 독이냐’ 논란 재점화

불소 수돗물 투입 의무화 추진’약이냐 독이냐’ 논란 재점화

박은호 기자
입력 2005-09-12 00:00
업데이트 200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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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藥)이기도 하면서 독(毒)일 수도 있는 물질이 여기에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공권력은)이것을 강제로 먹일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뭔가?”

누구라도 이런 질문 앞에선 곤혹스럽기 마련이다. 약의 효능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독의 작용 또한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에 맞닥뜨리는 사실 자체가 불쾌한 이들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현실화시키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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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지지자들은 충치예방을 통한 깨끗한 치아(사진 위)를 위해 불소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불소에 만성노출될 경우 이빨에 흰점이 생기는 치아불소증(아래)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엔 골격불소증(오른쪽)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격월간지 ‘녹색평론’ 제공
수돗물불소화 지지자들은 충치예방을 통한 깨끗한 치아(사진 위)를 위해 불소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불소에 만성노출될 경우 이빨에 흰점이 생기는 치아불소증(아래)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엔 골격불소증(오른쪽)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격월간지 ‘녹색평론’ 제공


구강보건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독이면서 약인 물질은 바로 불소(F)다. 충치 예방 효과를 가진 불소를 수돗물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도 덩달아 가열되고 있다. 정부 등 찬성론자들은 ‘주민들의 치아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삼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맹독성 독극물”(수돗물불소화반대국민연대)인 불소를 수돗물에 넣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찬반 논란이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도 정부가 추진해온 수돗물 불소화 사업(수불사업)의 당위성·안전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었다.

‘수불사업’은 1981년부터 25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성과는 보잘 것 없다. 전국 250여 지자체 가운데 진해시와 포항시 등 29개 지자체만 실시하고 있으며, 과천시와 청주시 등은 10∼20여년 시행해 오던 수돗물 불소 투입을 최근 철회하기도 했다.

정부사업의 이같은 ‘실패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난 6월 본격화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을 댕겼다.‘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지자체장이 임의로 결정’토록 한 현재의 수돗물 불소화 규정을 ‘여론조사결과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불소화 사업을)시행해야 한다.’고 의무화시킨 것이 골자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치과계 단체 등도 분위기를 잡고 있다. 지난 9일엔 미국과 아일랜드, 베트남 등 수불사업 시행 국가의 전문가들을 불러 불소투입의 당위와 실효성을 홍보하는 국제세미나(아래 사진)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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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불소 만성독성 증상 확인

하지만 ‘수불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불소투입 수돗물의 인체·환경 유해성 여부와 충치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등이 관건인데, 의학 전문가들조차 이에 대해 아직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1945년 수돗물 불소투입을 맨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 ‘60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행돼 온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이견은 특히 치열하다.▲‘동물실험 결과 불소의 발암성은 모호하다.’(1991년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 ▲‘불소에 노출된 젊은 남자의 뼈암 발생은 비노출자보다 6.9배나 증가했다.’(1992년 미국 뉴저지주 보건국) ▲‘식수 안에 든 불소와 암 발병 위험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확실한 증거가 없다.’(1993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등으로 엇갈려 왔다.

발암성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모호한 상태다. 그간의 연구결과에서 “불소노출에 따른 발작이나 간질, 마비 등과 같은 명백한 중추신경계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미세한 뇌 기능 이상이 초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안혜원 전 수원대 교수)라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을 거칠게 정리하면 “유해한지, 무해한지, 해롭다면 어느 농도에서 얼마나 해로운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정도로 요약될 법하다.

다만 불소 수돗물이 ▲어느 정도 충치예방의 효과가 있지만 ▲불소의 만성독성 증상 또한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선 여러 외국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제세미나에서도 “베트남 호찌민시가 12년간 수불사업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충치율은 현격하게 줄었지만 치아불소증 현상도 확인됐다.”는 사례가 발표됐다. 치아불소증은 불소가 일으키는 만성독성 작용 가운데 초기단계 징후로, 흰색이나 황색·갈색 반점이 이빨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심할 경우 치아가 부서지기도 한다.

“정책 윤리성도 문제”

정부는 ‘수불사업의 전국적 실시 의무화’가 불가피한 이유로 ▲아동 충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12세 아동 평균 충치수 1971년 0.6개→2000년 3.3개) ▲빈곤계층이나 아동 등 건강약자의 충치예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든다. 이에 터잡아 최근 “이제는 수불사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조기에 끝내 홍보 확대 등 수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 천명에 따라 반대쪽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로 “안전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추진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 강행에 따른 ‘윤리성’ 문제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1990년대 후반 수돗물불소화 논쟁을 이끈 김종철(격월간지 ‘녹색평론’ 발행인) 전 영남대 교수는 “(불소 수돗물의 강제적 공급은)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비(非)민주주의적 발상인 것은 물론 아직도 국제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강행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美 수돗물 불소화 확대 ‘변수’

1945년 수돗물 불소화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67%가 불소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는 7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확대정책이 마냥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은 않다. 불소의 안전성을 거짓으로 옹호한 ‘과학적 부정행위’가 최근 드러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지난 7월 하버드 치대 교수의 부정행위를 일제히 보도했었다. 이에 따르면 체스터 더글러스 교수는 지난해 미국국립연구위원회(NRC)에 “불소화가 뼈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글러스 교수는 이의 근거로 자신의 제자가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했는데, 논문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 논문에선 ▲불소 권장량의 30∼99% 수준의 물을 마신 6∼8세 소년들이 불소화되지 않은 지역의 소년보다 뼈암 발병위험이 5배 높았으며 ▲권장량의 100% 이상일 때는 7배나 높았다고 돼 있다.

NRC측은 더글러스 교수의 거짓 인용보고서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수돗물 불소화와 뼈암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이 사건과 관련,“미국 불소화의 역사에서 그동안 허다하게 되풀이돼 온 ‘과학적 속임수’의 한 사례일 뿐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9-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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