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부모 성추행’ 끝내 법정으로

‘교사 학부모 성추행’ 끝내 법정으로

이효용 기자
입력 2005-09-07 00:00
업데이트 200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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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진회 폭로교사’ J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부모단체들은 J씨의 출근을 막는 시위를 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6일 “그동안 J교사에게 ‘공개 사과하고 스스로 교단을 떠나라.’고 요구해 왔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교육당국에 J교사를 고발하고 징계·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가협은 지난 5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중재로 J교사를 만나 마지막으로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결국 성추행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이날 오전 학가협과 함께 J교사가 소속한 서울 J중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다. 학사모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성추행 의혹을 확인했다.”면서 “J교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격 교사’의 한 전형으로 당장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J교사의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강의석(종교자유운동가), 이계덕(전 민노당 대의원), 김혜민(학교폭력예방 청소년활동가), 이영석(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의원)씨 등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률자문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황증거도 뚜렷해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1차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달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민원·진정·고발 등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하겠지만, 고소·고발 등에 따른 사법처리 전까지는 섣부른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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