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韓·日협정] 문서공개 의미·전망

[외교문서 공개-韓·日협정] 문서공개 의미·전망

강혜승 기자
입력 2005-08-27 00:00
업데이트 2005-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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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책임범위 협상·재원마련 진통 예고 李총리 “강제징용피해자 시효없이 보상”

정부가 26일 전면 공개한 3만 5354쪽의 한일협정 문서는 지난 40년간 줄기차게 제기돼 온 ‘굴욕외교’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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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팔아 6억달러를 챙겼다.”“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전권을 행사했고, 밀약이 있다.”는 무수한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햇볕 아래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일협정이 굴욕외교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물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등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한일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일본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1975년 당시 보상 당시 제외됐던 부상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향후 한·일 과거사 청산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책임범위와 피해보상 대상자, 재원 마련, 보상 기준 등은 쉽지 않은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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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에는 정정당당하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청구권협정 당시 받은 무상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부상자 문제 해결책이 불충분했다는 자성도 곁들여졌다.

이해찬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장기적으로 피해신청 접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1975년 1차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 시기를 정해둔 탓에 피해자 규모도 적었고 사망자 유족 8000여명에게 30만원씩 지급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일본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협정 당시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게 사실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 “한일협정은 합법적 민사상 청구권을 합의한 것이므로 일본 사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해돼 왔다.”며 “이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일본에 있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일 뿐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구혜영 강혜승기자 koohy@seoul.co.kr
2005-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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