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들을 포함, 모두 422만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서영훈 전 민주당총재, 이회창 후보측의 김영일·최돈웅·신경식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 각 정당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포함됐다.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였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채권을 받은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 등도 사면복권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는 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상고심이 끝나지 않아 제외됐다.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사들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도 추징금(12억원)을 완납하지 않아 빠졌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420만 7152명,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 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1909명 등이 이번 특사의 혜택을 입게 됐다. 공안사범 중에는 최승환 한총련 9기 의장 등 한총련 관련자 204명과 문규현 신부,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이 포함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이번 특사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서영훈 전 민주당총재, 이회창 후보측의 김영일·최돈웅·신경식 전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 각 정당 공식 선거조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포함됐다.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였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채권을 받은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 등도 사면복권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는 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상고심이 끝나지 않아 제외됐다.
안희정·여택수·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사들도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도 추징금(12억원)을 완납하지 않아 빠졌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420만 7152명,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 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1909명 등이 이번 특사의 혜택을 입게 됐다. 공안사범 중에는 최승환 한총련 9기 의장 등 한총련 관련자 204명과 문규현 신부, 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이 포함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