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중인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2일 플러스저축은행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금감위의 처분은 금융감독기구법과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