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반환戰 예고

정수장학회 반환戰 예고

구혜영 기자
입력 2005-07-23 00:00
업데이트 2005-07-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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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의 발표에 따라 향후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과 경향신문의 손실 보전이 이뤄질 것인지, 또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귀옥 성공회대 교수는 “부일장학회사건은 군사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것”이라면서 “당장 사회적 환원이라는 조치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군사정권 당시의 사회적 재편과정에 대해 학술적·역사적 차원의 재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책임… 반환 가능

민변의 박연철 변호사는 부일장학회의 사회 환원에 대해 “문제는 유족 등 기부인의 반환 청구권 소송이 공소시효에 저촉되느냐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 개인 차원의 권력이 강요했다기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작용된 사건이므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차원으로 보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에 의거하지 않은 이번 발표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박정희 前대통령 흠집내기”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과거 사건에 대해 정확하지도 않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산하의 위원회가 과거사법에 의거하지 않은 채 구성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이지도 않고 무차별적인 발표를 하는 것은 탈법 행위이기에 우려된다.”라며 “김형욱 사건 발표 때와 비슷하게 ‘추정한다. 판단한다.’ 정도의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발표는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서 이 역시 과거사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수장학회의 환원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표의 측근 인사는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기에 박 대표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朴대표가 합당한 조치 내려야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부일 장학회 탈취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짓밟고 개인의 재산권을 말살한 행위”라며 전제한 뒤 “강압에 의해 헌납된 부일장확회의 후신인 정수장확회 이사장직을 (올해 초까지)박 대표가 맡아왔기 때문에 사회 환원 등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명예회복과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수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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