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권과 수익권, 나아가 처분권에 국가가 일부 개입해서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높이자는 것이다. 토지는 공급이 한정된 재화인 만큼 시장원리가 먹히지 않는다. 엉뚱하게 이용되면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부 부자들만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은 공급제한에 따른 부작용이다. 독일 등 국토가 좁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토지공개념을 시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처럼 비좁은 국토에서 땅에 대한 소유욕이 유달리 강하고, 그로 인해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상황에서는 토지공개념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산권의 제한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앞서 도입했던 토지공개념 관련법들도 시행 당시에는 내로라하는 법학자와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고 국민적 호응도 받았지만, 결국 위헌·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요즘처럼 투기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경우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소지는 그래서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당정이 위헌소지 사안을 사전에 배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토지공개념의 일부 시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의 시행에 앞서 기업용 토지의 대상제외, 공시지가의 현실화, 조세형평, 개발이익의 합리적 측정 등 제반 문제소지에 정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여론에 떠밀려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헌적·감정적 강공(强攻)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