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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도입 추진] 토지공개념 이렇게 본다/전문가 진단

[토지 공개념 도입 추진] 토지공개념 이렇게 본다/전문가 진단

입력 2005-07-20 00:00
업데이트 200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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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토지는 공공재산’ 헌법정신과도 부합

행정자치부가 지난 15일 토지소유 분포 통계치를 공개한 이후 토지공개념 제도가 공론화되자 이미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제도를 왜 다시 끄집어 내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토지공개념 제도 아니고는 심각한 토지소유의 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1990년대의 토지공개념 제도는 토지소유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고,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택지소유상한제는 1999년에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후 98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90년대의 토지공개념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정신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토지가 공공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그 소유와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 23조 2항이나 122조의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아니라,90년대 토지공개념 제도가 채택한 잘못된 정책 수단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만드는 상품들은 전적으로 만든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천부자원인 토지는 다르다.

로크, 루소,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헨리 조지 등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발전시킨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토지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라는 성격을 가진 만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회에 지불하도록 하면 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개발 감소로 부동산값 되레 상승 우려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유명무실해진 ‘토지공개념’까지 거론되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부동산값을 잡으려다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요구되는 것은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다. 왜 상위 1%가 사유지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방치해 두었는가, 강남 집값을 폭등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토지와 주택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생산요소의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수준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누구나 용인할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개발이익의 환수는 오히려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의 토지이용 욕구를 감소시켜 상대적 공간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부동산 상품성을 인정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나, 반면에 사유재이면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부동산의 상품성을 부정하면서 공공성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넷째, 부동산 개발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개발지구 등과 같이 개발을 전제로 한 막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주변 지역의 새로운 토지수요로 작용해 지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토지의 보상에 따른 현금의 유동성을 제약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절대적인 과제이지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안정화시키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공개념과 같은 극단적인 새로운 대안의 마련보다는 시장충격을 흡수하면서 시장원리를 살릴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기존 대안 중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2005-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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