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남편에게 ‘사기이혼’ 당했어요

[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남편에게 ‘사기이혼’ 당했어요

입력 2005-07-13 00:00
업데이트 2005-07-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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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가 10살이 되던 때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 밖으로 돌았습니다. 집에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들르면서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세 아이의 생활비와 학비를 대는 데도 빠듯했습니다.2002년 3월쯤 1000만원 정도의 카드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카드빚 때문에 남편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6개월 뒤 카드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남편은 빚을 갚으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3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오늘까지도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고 혼인신고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나가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사기이혼을 당한 것인데, 남편을 처벌하고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건물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지은(43·가명)-

참 허망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자녀를 양육해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혼을 당하고 내쫓기는 형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을 지은씨가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 법은 혼인이나 이혼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 혼인 또는 이혼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서 혼인무효 확인을 거쳐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 이론상으로는 지은씨처럼 이혼이 채무의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이혼의사가 없었다면 이혼 무효확인을 거쳐서 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일단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는 여간해서 이혼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은씨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가 이혼후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자료 청구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인정금액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또 우리 법에는 이혼사기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남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지은씨가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가족법상 신분관계를 우선 회복해야겠습니다. 이혼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면 지은씨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혼인관계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제로 남편과 혼인의 의사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요건은 지은씨가 남편과 세 자녀를 가족구성원으로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남편도 한달에 한두번씩 집에 와서 집안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 확인을 받게 되면 지은씨는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해서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은씨가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혼인관계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 이혼이 된 이후의 생활을 사실혼 관계로 주장해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족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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