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8월까지 집중 단속

부동산투기 8월까지 집중 단속

김성곤 기자
입력 2005-06-21 00:00
업데이트 2005-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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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 새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앞으로 2개월 동안 범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우선 전국 아파트단지의 2.03%에 해당하는 266개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매입자 등 652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만 3000여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2개월 단위로 거래동향을 분석,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개월 단위 가격동향 조사

국세청은 20일 “전국의 1만 3129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지난 4∼5월 아파트투기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6개 단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분당·용인·안양, 경남 창원 등이다. 조사 대상자에는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104명의 투기 혐의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분양된 창원 시티세븐 분양계약자 명단을 입수,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과 분양권 전매자를 정밀분석,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투자모임이나 임대사업을 가장한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형평형 위주 집중 점검

국세청은 6∼7월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지켜본 뒤 가격이 급등한 곳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강남·서초·송파지역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대형 평형, 강북의 이태원·이촌동 등 한강벨트, 뚝섬·목동지역, 평촌·산본지역의 대형 평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오는 8월 말까지의 시장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키로 한 것을 두고 자칫 규제완화로 인식, 가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시장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한 검찰, 경찰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거래 상시심사체계 구축

건교부는 또 그간 격월로 실시해 왔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행위자 조사결과 발표를 월 단위로 바꾸고, 거래내역 조사도 한층 강화된 상시심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토지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년에 한차례 실시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 실태조사를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호 김성곤기자 osh@seoul.co.kr

2005-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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