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교육 정부가 나서야”

“응급처치 교육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05-06-03 00:00
업데이트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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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응급술이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을 말한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강병우 교수
강병우 교수 강병우 교수
광주보건대 응급구조학
주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당황하기 일쑤다. 응급처치 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발견자가 구급차 현장 도착 전까지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간단한 응급처치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숨지거나 불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993년 목포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시 척추를 다친 여자 환자를 헬리콥터로 이송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 장면은 당시 우리나라 ‘응급구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 여인은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이듬해인 1994년 성수대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 및 응급구조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이던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구조사 및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실상 사망으로 간주되던 환자들이 소생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같은 사고 외에도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질환, 뇌출혈 등 순환기 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내 가족이 언제 이런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익사사고도 늘 것이다. 현장 응급처치 요령 습득이 꼭 필요한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십자사, 민방위, 예비군 훈련, 중등학교 체육시간 등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합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없으며 교육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학문(응급의학)을 신속히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현재 실시중인 교육마저도 정기적인 훈련이 동반되지 않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응급’이라는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보급정도,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가 생활응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진국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학술단체는 생활응급에 관한 내용 및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소방서 및 보건소 등은 교육이나 실습 같은 실무를 담당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 당국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광주보건대 응급구조학 강병우 교수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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