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8.9% 상승

공시지가 18.9% 상승

입력 2005-05-31 00:00
업데이트 2005-05-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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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전국 토지 88.67%의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도 평균 18.94%로 투기 바람이 거셌던 지난해의 상승률(18.58%)을 웃돌았다. 지난 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2791만여필지(표준지 50만필지 포함)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관련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올해 공시지가가 오른 곳이 대부분인 데다 상승률도 커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지가현실화율을 시가대비 91%로 높인 데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고시되면서 2년치 땅값 상승분이 세금에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국 2791만여필지 가운데 88.67%인 2474만 7000여필지의 지가가 오른 반면 하락한 곳은 4.56%인 127만 3000여필지에 불과했다. 변동이 없는 곳은 6.77%(189만여필지)였다.

건교부는 순수한 가격 상승에 따른 상승률은 3.9% 수준이며 나머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35.72%)이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35.37%), 경남(23.08%), 강원(19.0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파주신도시 개발이 호재로 작용한 경기도 연천(98.10%)을 비롯해 경기도 양주(68.49%), 화성(61.03%), 평택(60.70%) 등 수도권의 주요 택지지구나 인근 지역이 많이 올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 달간 토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거쳐 7월 말에 결과를 통지해 준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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