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금원씨 사면복권 설득력 있나

[사설] 강금원씨 사면복권 설득력 있나

입력 2005-05-14 00:00
업데이트 2005-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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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창신섬유 전 대표 강금원씨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12명에 포함돼서다. 정부는 경제인들의 국가발전 기여도와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1명의 경제인과 강씨는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 측근을 봐주기 위해 억지로 ‘끼워넣기’를 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강씨는 배임과 조세포탈,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치자금법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강씨는 불법정치자금 사범이 아니라 개인기업 비리사범일 뿐이다. 법무부는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받다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위반자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땐 무죄로 빠져나가고, 사면이 있을 땐 무죄가 된 혐의를 이유로 사면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땅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다. 그러나 역대정권을 통해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 재벌기업인 구제에 남용돼 정략적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게 남발된 사면권도 측근이나 친인척에게는 최소한 범위로 자제를 해 오던 게 또한 역대 정권의 관례다. 투명사회협약까지 맺으며 부패일소를 다짐해 온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 경제인의 ‘끼워넣기’식 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규제하는 법제정이 시급하다.
200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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