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외부인사 참여 추천위서 선출

대학·외부인사 참여 추천위서 선출

입력 2005-05-07 00:00
업데이트 2005-05-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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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의 배경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립대는 사립대와 달리 자율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권한을 대폭 넘겨주고 이를 토대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는 내년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의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하나로 합친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인화로 전환하는 국립대에서는 대학 자율로 인사와 예산 등을 대학회계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어디에 썼는지는 나중에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은 지금처럼 계속 지원된다. 교직원의 신분은 교육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국립대 총장이 다른 직원을 줄이는 대신 교수를 많이 늘리고 싶으면 의사결정기구인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급여 체계도 법인 실적이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총장이 교수는 물론 기능직 직원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에 간선제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은 법인으로 바뀐 국립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이다. 법인화하더라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구조개혁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교육공무원법상 간선제와 직선제 가운데 하나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7년 도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대부분의 국립대들이 유행처럼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현재 간선제를 채택하는 곳은 비리 등의 문제를 일으킨 곳 외에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직선제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간선제 원칙론’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대학내 파벌을 만들거나, 과열 선거로 인한 혼탁선거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직선제로 뽑힌 총장이라고 해도 반대파 교수와 교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책 하나 소신껏 펴보지도 못하고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간선제를 원칙으로 대학들을 유도하면 직선제의 폐해가 줄어 총장에게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삼게 되면 적지 않은 국립대들이 서서히 간선제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직선제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부담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각 국립대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누가 뽑을지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제대로 선거가 이뤄지는지만 판단하게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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