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을 참 잘했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쌀 시장을 완전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일본과 타이완은 우리나라처럼 쌀 시장을 일부만 개방했다가 중간에 문호를 완전히 열었다.
필리핀도 오는 6월쯤 쌀 시장 완전개방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몇 개월 뒤엔 우리만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한 국가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지난해 미국 등 9개국과 쌀 협상을 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10년이나 또 연장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나무라기만 한다.”고 서운해할지 모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년 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을 7%선에서 지켜낸 협상팀의 공(功)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의 내용을 차분히 뜯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협상을 서두르다 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오는 2014년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7.96%로 8% 이내에서 방어를 했지만, 기준 연도는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와 같은 1988∼90년이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쌀 소비량은 매년 크게 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88∼90년 연평균 소비량의 4.40∼7.96%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UR협상을 한 지 10년이 지난 점을 들어 지난해 쌀 협상때 기준 연도도 1998∼2000년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2014년의 의무수입 물량이 7.96%인 40만 8700t이라고는 하지만,1998∼2000년의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10%를 훌쩍 넘을 수치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엔 24년 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쌀을 수입해야 할 판이다. 협상에서 기준 연도를 늦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협상 상대국에 한 번이라도 제안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의무수입 물량의 10∼30%를 밥쌀용으로 시판할 수 있게 한 점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이번 협상은 쌀 시장을 완전개방해 관세화로 가거나 아니면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수입쌀의 용도까지 제한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작 정부가 개입하는 국영무역회사가 외국쌀을 수입하면서 쌀의 용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외국산 쌀을 떡 등 가공용으로 한정했던 것에 대해 지난 96년쯤 무역장벽 논란이 있긴 했지만, 내국민 대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럼 협상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한 농정 전문가는 “첫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협상팀이 지난해 12월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쌀 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일정에 쫓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쌀 이외 일부 품목에 대한 검역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이면합의설’도 진위 여부를 떠나 ‘12월 시한론’에 얽매인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쌀 협상에 정통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만 수입 쿼터를 할당해 준 것을 보고 인도가 작년 12월20일쯤 ‘우리도 쿼터를 달라.’고 트집잡기 시작했고, 협상팀은 12월31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인도와는 의무수입 물량과는 별도로 해외원조용 쌀 9121t을 우선 수입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중국·아르헨티나가 “쌀 이외 농·축산물의 검역 문제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간이 없는 협상팀에 악재가 잇따랐다. 여기에서 이면합의 여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농림부는 최소한 쌀 이외 부가적 합의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비(非)보도’를 전제로 즉시 알려줬어야 옳았다.
정부는 국회 비준 과정 등에서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농심을 달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개방 흐름에 맞춰 쌀산업 구조조정과 쌀 이외 품목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수 있다.
오승호 경제부 차장 osh@seoul.co.kr
필리핀도 오는 6월쯤 쌀 시장 완전개방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몇 개월 뒤엔 우리만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한 국가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들어 지난해 미국 등 9개국과 쌀 협상을 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화 유예 기간을 10년이나 또 연장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나무라기만 한다.”고 서운해할지 모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년 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을 7%선에서 지켜낸 협상팀의 공(功)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의 내용을 차분히 뜯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협상을 서두르다 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오는 2014년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7.96%로 8% 이내에서 방어를 했지만, 기준 연도는 10년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와 같은 1988∼90년이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쌀 소비량은 매년 크게 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88∼90년 연평균 소비량의 4.40∼7.96%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UR협상을 한 지 10년이 지난 점을 들어 지난해 쌀 협상때 기준 연도도 1998∼2000년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2014년의 의무수입 물량이 7.96%인 40만 8700t이라고는 하지만,1998∼2000년의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10%를 훌쩍 넘을 수치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엔 24년 전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쌀을 수입해야 할 판이다. 협상에서 기준 연도를 늦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더라도 협상 상대국에 한 번이라도 제안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의무수입 물량의 10∼30%를 밥쌀용으로 시판할 수 있게 한 점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이번 협상은 쌀 시장을 완전개방해 관세화로 가거나 아니면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수입쌀의 용도까지 제한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작 정부가 개입하는 국영무역회사가 외국쌀을 수입하면서 쌀의 용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외국산 쌀을 떡 등 가공용으로 한정했던 것에 대해 지난 96년쯤 무역장벽 논란이 있긴 했지만, 내국민 대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럼 협상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한 농정 전문가는 “첫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협상팀이 지난해 12월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쌀 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일정에 쫓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쌀 이외 일부 품목에 대한 검역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이면합의설’도 진위 여부를 떠나 ‘12월 시한론’에 얽매인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쌀 협상에 정통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만 수입 쿼터를 할당해 준 것을 보고 인도가 작년 12월20일쯤 ‘우리도 쿼터를 달라.’고 트집잡기 시작했고, 협상팀은 12월31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인도와는 의무수입 물량과는 별도로 해외원조용 쌀 9121t을 우선 수입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중국·아르헨티나가 “쌀 이외 농·축산물의 검역 문제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간이 없는 협상팀에 악재가 잇따랐다. 여기에서 이면합의 여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농림부는 최소한 쌀 이외 부가적 합의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비(非)보도’를 전제로 즉시 알려줬어야 옳았다.
정부는 국회 비준 과정 등에서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농심을 달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시장개방 흐름에 맞춰 쌀산업 구조조정과 쌀 이외 품목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수 있다.
오승호 경제부 차장 osh@seoul.co.kr
2005-04-27 22면